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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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래와 다른 차별화된 품질과 성능을 보여드립니다.

  • 나우시스템 사명서

  • 특허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공장등록 증명서

  • 디자인 등록증

시험성적서

자격증

  • 석사 학위기

  • 보건교육사

    1. 보건교육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발급한다.
    2.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 위생사 면허증

    1. 위생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생사는 먹는 물의 수질을 감시하고 쓰레기 · 분뇨 · 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 식품 ·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3. 또한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위생사 면허증

  • 위험물기능사

    위험물기능사는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취급·제조하고 일반 작업자를 지시 감독하며,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위험물기능사

  • 산업위생기사

    1. 산업위생관리기사란 산업위생관리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산업위생관리기사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 평가하여 이를 관리하고, 유해요인을 감소 및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3.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 개량,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다.
    4.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도 담당하는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장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산업안전기사

    제조 및 서비스업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수행